새민련 이재준 경기도의원 “기금 일반회계 전용 엄격히 금지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에 의하면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 
 
새민련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 6개월 간 각 시가 적립해야할 기금이 총 630,212백만 원이나 284,235백만 원을 적립하여 겨우 45% 수준을 충족하고 있고  남양주, 부천, 하남은 0%, 고양 4.8%, 시흥 9.8%, 수원 10.3%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금 적립을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미 적립금 총 345,977백만 원은 필요 의무적 경비 충당금으로 전액 시의 지방채무에 산입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2.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및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3.주택개량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도시 노후화에 따라 점점 수요가 폭증하는 없어서는 않될 중요한 기금이라고 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는 뉴타운 지구를 1곳 이상 지정할 만큼 도시가 노후화되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개량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파트 가격하락, 재건축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지자체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뉴타운지구 해제, 재건축조합 해산이 속출해도 어느 한 곳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각 시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마저 소홀히 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주택개량사업을 지원치 못해 도시 슬럼화를 방치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나부터 쓰고보자 식" 근시안적 행정으로 기금적립 대신 팽창예산을 편성하여 치적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환경 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다. 도시 노후화에 따라 그 필요성은 점점 증대될 것이며 기금 부족은 필연적으로 주민갈등 유발, 주거복지 포기, 불량주택 증가, 도심 황폐화 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각 시의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 의무적 충당금인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특별감사를 실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지방채무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 노후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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