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징계위서 해임 처분 결정 통보

무더운 한여름에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않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8)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장이 장애인 특수학급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고,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임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 교장은 2016년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도를 훨씬 웃돌았던 7월 21일에는 특수학급 에어컨은 켜지 않았으나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교장이 부임한 뒤 장애 학생 체험활동에 쓰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은 2014년 74%, 2015년과 2016년 각 45%만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학교 특수교사의 진정을 받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시교육청에 A 교장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A 교장은 조사에서 "특수학급은 과목에 따라 1∼3명의 적은 인원이 수업해 체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 폭이 크지 않다"며 "또 교실이 1∼2층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B(53)씨에게도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B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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