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신규 대상자는 72명(법인8, 개인64)이고, 총 체납액은 23억3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천2백만원이다.

사전안내에 소명할 내용은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자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또는 소송중인 경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중인 경우 등이며, 소명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소명기간이 지나면 10월에 개최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2차)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14일 경기도 홈페이지, 안산시 및 상록구 홈페이지 그리고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소명되지 않는 체납자는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모두 공개하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할 방침이며,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사례를 전파하여,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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