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협의없이 미관광장 지하 1층 사용

고객에게 고가의 의류를 판매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치 않아 말썽을 산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이번에는 부천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구정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부천시와 협의도 없이 중동 1139번지 미관광장 지하 1층 소재 시 공유재산(근생시설)을 몰래 문을 개방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는 것,

물건을 적재해 놓은 미관광장 지하 1층

이에 부천시는 21일자로 시 공유재산을 멋대로 사용한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통상 대부료 1.2배인 389만원의 변상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부천시는 시 공유재산에 대해 협의도 없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 후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당시 LG백화점(現 롯데백화점)이 대지면적 4177㎡(주차장 연면적 2만2842.84㎡)의 미관광장을 공원과 주차장 개발하는 조건으로 지난 1996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하다 부천시로 이관된 곳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17년 사용 우선권이 있는 롯데백화점 측에 연 4억5000만원(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의 유상임대 조건으로 제안했다가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의 시설이 백화점과 시설분리가 되지 않아 보안과 소방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백화점 측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백화점 측이 자신들의 영업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변상액 부과는 물론 형사고소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건을 적재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미관광장 지하 1층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정재현 시의원은 “업체가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령하고 마구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제집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도 시 재산을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중동점 측은 반론권을 위해 기자의 수차례에 걸친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부천시의회 정재현 시의원은 백화점 측과 전화통화한 결과 ‘부천시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는 백화점의 입장을 들었다고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지난 1일 오전 11시경 고객 Y씨(65)가 5층 의류매장에서 110만원 상당의 가죽 재킷을 현금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으나 할인된 가격이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해 말썽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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