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고시된 내용을 보면 23일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 고시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2018년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ha이고 농업보호구역은 38ha이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전환된 면적은 607ha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총 9만9167ha에서 9만8984ha로 줄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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