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대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미세먼지특별위원회)은 21일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내버스를 제외한 지하철(도시철도), 기차(일반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측정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아 기차와 시외버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광역시·도에서 기차와 시외버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는 전혀 없고, 지하철에 대해서만 2015년 2개 시(서울, 대구), 2016년 4개 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만 이뤄졌고, 지난해가 되서야 지하철을 운영하는 6개 시 모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이 이뤄졌다.

또한 지자체가 대중교통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법률에 없어 환경부의 검사 결과 파악과 분석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현행법에 대중교통차량,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에 실내공기질 오염도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규정 미비로 관리와 결과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들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우려 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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