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금수저 위한 특권교육 우려" 반발

안산시와 시흥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안산시와 시흥시 전역(면적 292.795㎢)을 제2유형(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운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특구법)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이 법에 의한 공립학교가 자율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어전용 타운,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1기(2013∼2017년) 사업이 끝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차기 사업(2018∼2022년) 희망지역 신청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상생을 위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국제화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중등학교를 운영해 다문화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며 지난해 말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도교육청은 앞으로 특구 지역에 국제혁신학교를 운영, 이들 학교에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학사 운영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진학, 진로, 상담, 취업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다문화 특별학급과 예비학교를 권역별로 확대해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어 몰입교육'과 '특권교육'을 우려하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는 공교육을 '어륀지'로 대표되는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교육특구법 10∼11조와 15∼16조 등 독소조항은 초·중등 공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국제중과 국제고 설립 등을 가능하게 하면서 결국 금수저를 위한 특권교육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교육특구법이 오용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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