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업체 황 함유량 초과 확인 위해

서구는 8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한다.
서구는 8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한다.

서구가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황 함유량이 초과하는 불법 연료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연료사용승인시설과 동일 여부 ▲사용 중인 액체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등을 공급·사용해야 하며, 사용 중인 연료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황 함유량 초과 유류 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공급 및 판매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황 함유량 초과 유류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연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없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연료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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