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이전 역사

▲ 2014년 철거될 당시 해양경찰청 간판.
▲ 2014년 철거될 당시 해양경찰청 간판.

2014년  해경 해체 후 2016년  세종 이전
2년만에 인천 복귀… 1953년 부산서 출발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대응으로 해체되고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찰청이 약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있는 해경청은 올해 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로 되돌아간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 '행복도시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인사말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 해양경찰대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해경이 처음부터 인천에 자리를 잡았던 것은 아니다.

해경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10월 인천시 중구 북성동으로 이전했다.

서울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뿐 아니라 남북 간 대치 상황을 고려해 남해보다는 서해가 해경의 근거지로 삼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경청은 2005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됐고 그해 11월 송도국제도시 신청사에 새롭게 둥지를 텄다. 당시 32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송도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 2만7000여 ㎡ 규모였다.

그러나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 역량을 드러내며 조직 해체의 운명을 맞이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했고 이후 해경 해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정부부처 외청 중 인력·예산 규모 4위였던 해경청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됐다.

이름도 '경찰'을 떼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고 본청은 2016년 8월 송도에서 세종 정부종합청사로 옮겼다.

그러나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되자 보고 체계가 복잡해지고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치권에서도 '해경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고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해경 부활은 물론 본청을 다시 인천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 정치권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방·외교·통일·치안 등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경의 인천 환원을 끌어냈다.

해경청의 송도 청사 복귀에 따라 산하 경찰관서도 잇따라 이전을 하게 됐다. 현재 송도 청사를 사용하는 중부해경청과 인천해경서는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

현재로써는 중부해경청은 영종도 특공대 건물 또는 송도 미추홀타워 중 한 곳으로, 인천해경은 능허대중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본청이 인천으로 가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에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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