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임대상가 공급 조례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으로 정부가 올해 본격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가 '공공임대상가'다.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본뜬 공공임대상가는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상가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경기도의회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이 상당 부분 밑그림을 그려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 출신이다.

공공임대상가는 도의회 민주당이 처음 기획한 정책으로 경기도와의 연정(聯政) 과제에도 포함됐다.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와 2년에 거친 정책 조율을 거쳤으며, 도의원 49명이 서명했다.

조례안은 공공임대상가 유형에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 매입임대주택 상가 등을 포함했다.

또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이 직접 상가건물을 신축 시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민간에 택지 등을 분양해 상가건물을 공급 시 해당 상업용지의 5% 이상을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기준 관련 심의 등을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등 지금까지 주택에 한정됐던 공공임대정책을 상가에까지 확장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도의회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으로 4호선 안산 고잔역∼중앙역 철로 하부공간에 20개(면적 25㎡)의 공공임대상가를 마련, 청년 창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조례안 원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하단 접수의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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