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원 조례 개정에 화성시 "자치권 침해"

수원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화성시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26일 제331회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7일 제정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기존 조례에 명시한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를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수원시와 갈등관계인 화성시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수원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의 개정조례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16일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두 이웃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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