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최순자 총장 소청심사 청구 여부 관심

거액 투자손실 책임으로 해임된 인하대 최순자 총장의 후임 선출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오는 3월 입학식 전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고 재단이 신임하는 새 총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최순자 총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내용을 25일 학교 측에 공식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공문에서 최 총장과 전 사무처장·재무팀장 등 3명을 해임하고, 부 팀장급 2명을 감봉 처분한다는 지난 16일 최종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을 확인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최 총장 등이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 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현재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총장 공모 등 새 총장 선출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재단은 최 총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해 사립학교 교원 자격으로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을 고려해 후임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최종 징계위원회에서도 채권 매입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등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인하대 교수회 관계자도 "최 총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징계에 불복하는 최 총장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점쳤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는 최 총장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별법은 또 소청심사위가 심사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3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최 총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가 재단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재단도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새 총장 선출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양측이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3월은커녕 소청심사 결정 시한인 5월 중순까지 총장 선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인하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부실채권 투자손실 책임과 관련해 미묘한 기류 변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했던 구성원들 사이에 재단 공동 책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

인하대의 한 교수는 학교 발전기금 130억원 손실과 관련해서는 "투자의 책임과 회수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책임이 존재한다"며 "최 총장은 회수의 책임이 공론화되지 않아 자신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동정론도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에 투자비 회수를 하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최 총장에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재단에도 2차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주체인 정석인하학원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후임 총장 선출 일정은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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