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대상 줄이고 지원금 3-4배 올려

성남시의회 한국당이 ‘청년배당’대신‘청년구직 지원’추진에 나선다. 

2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 상정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이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이 조례안을 다듬어 자당 의원 중심으로 조만간 발의해 3월15~19일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새로 마련하는 조례안은 자산이나 일자리 유무 등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보편적 복지인 청년배당과 달리 지원 대상을 특정한 선별적 복지 성격으로 지원 대상을 일정 비율의 중위소득자로 정하고,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나 유학생 등은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을 줄이는 대신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청년배당 수준보다 3~4배 정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청년배당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됐다면, 새 조례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대와 명칭도 바꾸는 등 기존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핵심 내용을 모두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 의원 12명과 바른정당 의원 1명은 청년배당 사업이 애초 추진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많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폐지안은 이달 26일~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청년배당은 보건복지부의 반대 속에 2016년 1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시는 시의회 야당이 청년배당 폐지안을 밀어붙이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청년배당 대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지원 사업을 고려해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청년배당 폐지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3월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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