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팎 지진설계 표기 대피효과 극대화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다중시설 이용자들의 안심 및 대피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건물의 내·외부에 상시 게시하는 안전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기존 ‘건축물대장’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던 건물의 내진능력을 ‘건물 내‧외부’에 게시하여 이용객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년 6월에 시행될 개정 '건축법' 제48조의 3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이용객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지진 발생 시 내진능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행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직후 내진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하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건물 이용객들이 언제든지 건물의 내진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에 내진능력을 게시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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