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징계 요구에 대학 재단 최종 결정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고 직위해제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해임됐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최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대학 사무처장과 전 재무팀장도 해임됐고, 전 재무팀 직원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최 총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5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총장 등을 중징계토록 요구했고 재단 측은 징계위 최종 결정에 앞서 지난해 말 최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지만 지난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최 총장은 2015년 3월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번째 모교 출신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4년 임기 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인하대는 총장 추대위원회 구성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