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평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신도들의 교제를 금지해 왔다. A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씨가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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