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종안 의결…의정부회의 출범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제6차 회의가 7일~9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안은 총 21명의 위원 중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외부전문가 6인, 도의원 8인)로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의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안 고유의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연합정치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은 이외에도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는 10일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 촉구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의정부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명지대학교 교수인 임승빈 박사의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특강으로 시작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스위스를 예로 들며 “지방분권 개헌은 내 삶을 바꾸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스위스와 같은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또한 시민대표의 자치분권 결의문 낭독 후 참여자 100여 명이 함께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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