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파킨슨병 환자가 혼자 식빵을 먹도록 놔둬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보호사와 요양병원 운영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와 모 요양원 운영자 B(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2시 43분께 경기도 부천시 모 요양원에서 환자 C(98)씨에게 간식으로 식빵을 주고서 혼자 먹게 한 뒤 자리를 비워 기도가 막힌 탓에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C씨에게 음료를 줘 (식빵을 먹기 전에 따로) 다 마셨고, 다른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사이에 혼자 식빵을 먹었다"며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B씨도 "입소자들의 식사를 보조하기 위해 충분히 교육하고 대책도 마련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것은 유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A씨와 B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이는 각각 절반씩을 넘는 6명과 4명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며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수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고 음식물을 작게 자르는 등의 교육을 하는 걸 넘어서는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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