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도박 입증시 범죄수익 몰수된다"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도박 개장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이 수익금을 몰수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해 벌어진 초유의 사건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서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들의 거래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쟁점은 마진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만약 코인원을 도박 개장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마진거래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거래자들의 범죄수익금도 몰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영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는 "도박죄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따라오는 것이어서, 마진거래 참여자들도 모두 처벌받고 수익금도 몰수될 수 있다"라며 "단 신종 범죄의 경우 보통 도박장을 연 주체를 위주로 처벌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까지 도박죄로 처벌할지에 대해선 검경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변광호 법무법인 일리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도박죄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법률적으로는 코인원 측에 도박 개장 책임을 물으려면 도박에 참여한 주체가 있어야 하므로 도박죄로 처벌받는 회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식, 선물투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방향대로 마진거래 행위가 도박으로 인정된다면, 회원들의 거래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 경우 회원들의 거래자금 가운데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수사와 더불어 마진거래 이용자를 도박죄로 처벌할지, 이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볼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