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례 폐지안’ 임법예고 , 市 “부당” 총력저지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 무상복지 사업중 하나인 ‘청년배당’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사회보장제도 협의 미 이행(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구정), 지방교부세 감액 우려(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1항 규정) 등을 폐지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면서 당초 제정목적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폐지안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배당이 청년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등에도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 폐지 반대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체육위원회 심의에서 폐지안이 부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될 경우를 대비 재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는 등 ‘총력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광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3명(한국당12명, 바른정당1명)은 지난 9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시청 홈페이지 입법 예고 란에 고시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은 “청년배당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대법원 제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며 “일반국민도 법을 지켜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에 어긋나게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선별적, 집중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찬성하지만 무조건 지급하는 보편복지 형태의 시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관련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폐지기로에 놓여있는 성남시‘청년배당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듬해인 2016년부터 우선 24세 청년에게 매 분기별로 청년배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첫해인 2016년에 102억여 원, 지난해에 105억여 원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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