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장

2018년 새해가 밝았다. 1월 2일 새해 아침 대한민국의 심장, 촛불의 가치를 드높였던 광화문 광장에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3명이 모여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 들은 왜 새해벽두에 자신의 기반인 지역을 잠시 접어 두고 모인 것일까? 공동 신년사에서 말한 지방분권 개헌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수준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52년에 지방의회가 설치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해산되었고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회는 다시금 부활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챙기기 보다는 국가사무를 우선하고 있기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독립되어 있을 뿐 중앙정부가 각종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하고 가장 중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기에 더더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맞춤 행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인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이 결과를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으로 위기대응 능력은 약화되어 있고 인구・자본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신 성장 동력은 부족하다. 국민의 수요에 둔감하며 행정 서비스는 획일화된 공공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 생활 현장 중심의 국민의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정부로 할애하여야 한다. 헌법 조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지방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주민자치권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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