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9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질,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지행동)에 대해 경기도와 공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명품가방 등 64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가택수사를 통해 시는 2018년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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