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장 김문원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수많은 배관과 전선, 단열재들이 벽체 속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경우 건설 중은 물론 입주 후에도 증축과 구조변경 공사를 하면서 배관의 연결과 절단, 방화문의 설치와 교체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주변의 가연물질로 옮겨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12월 13일 발생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사현장 화재는 작업장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난달도 29일 점포 리모델링 공사 중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가 일어나 300여명이 긴급 대피했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화재와 같은 달 16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된 서초구 서울교대 화재 등 해마다 용접으로 인한 공사장 화재는 끊이지 않고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는 총 8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47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화재원인으로는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 통보,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접?용단기구 작업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같이 용접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작업장 주변 반경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불연성 포대)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임시 가설전기, 가스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전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작업장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화기작업 허가서를 비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접 등 작업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해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천송도소방서에서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메뉴얼을 배부, 현장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공장 및 고층건물 등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수칙 준수 및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재난을 방지해주는 안전수칙 및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내일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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