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센터 설립·홍보, 관리 감독 기능 역할 요구

1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공동 주최로 '경기도 성년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판단능력 장애인, 치매노인, 치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법적지원과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후견관련 조례(2014년 5월)을 만들고 2015년부터 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군포1) 의원의 좌장 진행으로 성년후견사회복지사협회 이희숙 회장님의 발제와 박은수 변호사,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순옥 교수, 신구대학교 복지보육학과 변순옥 교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한진수 기획실장 등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후견인의 인권 피해 문제, 후견인의 권리남용 및 재산편취와 윤리 문제, 후견제도의 홍보부족 및 인식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업무 행정부서 및 연계지원 시스템 부재의 문제 등이 거론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제시된 개선방안으로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의 구분 제안과 법률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조항정비 및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각종 법률의 결격조항 등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후견센터 설치해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경기도 성년후견 전담부서 설치 등이 추가적으로 제안됐다.

좌장을 맡은 정의원은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히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홍보부족과 지원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정리해 실효적인 조례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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