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928만원 수령, 10개 군·구중 최고

남동구의회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20-12.14)에 의원 발의로 ‘남동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올해 210만원보다 3.5% 인상된 217만35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남동구 의원은 1년간 정액으로 받는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1인당 월 327만35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3928만2000원을 받는다.

  인천시의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살피면, 인천시와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은 동결했고, 남동구와 남구, 연수구, 옹진군은 올보다 각각 3.5% 인상했다. 참고로 2018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2.6%다.

  남동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인천시 10개 군·구의 기초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임에도 불구, 의원들은 선출 이후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 반면 남동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56개 사업에 146억여 원을 삭감했다.
 이같은 남동구 의회의 모순된 행태에 체육계와 여성계는 “인천시가 건물매입비를 남동구에 주겠다고 하며 인수를 제안해 온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인수도 거부하고, 구민의 염원인 ‘남동구 여성회관’의 건립마저 부결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남동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은 “매년 의정비는 인상하면서, 구민 편의사업을 대폭 삭감한 이번 구의회의 결정을 구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라며 "이는 구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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