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불편해소-경제 활성화로‘두 마리 토끼’ 잡아

강화군은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8회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총178만9520㎡(54만평)의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관리지역을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으로 변경하게 된다.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면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및 용적률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축행위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총178만9520㎡ 중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 63만8239㎡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계획관리지역(14만810㎡), 생산관리지역(6만6992㎡), 보전관리지역(43만437㎡)으로 변경 결정했다. 또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토지 115만1281㎡는 계획관리지역(6만7351㎡), 생산관리지역(9424㎡), 보전관리지역(107만4506㎡)으로 변경 결정했다.

군은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 312만4041㎡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31만2857㎡을 변경결정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 21만2966㎡를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으로 변경결정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관리지역 미분류된 토지(3만469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군은 2018년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195.1ha), 보전산지 해제지역(194.9ha)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결정사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155만5000㎡(47만평)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이며, 2018년도 4월경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앞두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규제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어 건축행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