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연납을 하였거나 경차·화물·승합차 등으로서, 6월에 1년분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내년 1월 2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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