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소유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대법원까지 가며 5년 동안 벌인 법정 다툼이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신세계는 인천시 소유였던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건물과 주차타워를 1997년 11월 20일부터 20년 장기계약으로 임차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으로 사용해 왔다. 신세계는 2011년 신관과 주차타워를 새로 지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2031년 3월까지 임차해 사용 중이다.

인천시는 2012년 극심한 재정난을 벗어나기 위해 백화점 부지(7만7815㎡)와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자를 물색했다.

인천시는 매수 의사를 밝힌 롯데와 신세계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감정가 이상 가격으로 사겠다는 롯데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협상당시 비교적 우선권이 있던 신세계가 방심해 롯데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돌았다.

인천시와 롯데는 2013년 1월 30일 매매대금을 9000억원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비밀 협약을 맺는 등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 등으로 매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원고(신세계)에게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원고 스스로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 악화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던 상황이었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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