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4시 필리핀발 국적 항공기가 도착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서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송환되는 피의자 47명이 탑승했다. 일반 승객은 전혀 없는, 오로지 범죄자 호송만을 위한 전세기다. 현지에서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피의자들은 이날 차량 20대로 마닐라 국제공항까지 호송된 뒤 전용 출국심사대를 거쳐 호송기인 국적 항공기에 탑승했다. 국적기는 국제법상 한국 영토여서 탑승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전국에서 이들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형사 120명이 여러 차례 예행연습과 교육을 거쳐 호송관으로 참여했다. 기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 3개씩 배치된 좌석에는 가운데 피의자가, 좌우에는 형사들이 앉았다. 수갑을 찬 피의자들은 체념한 듯 비행 내내 아무 말 없이 좌석에 앉아 있었다. 식사는 샌드위치가 제공됐고, 형사를 동행해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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