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해 각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금융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본사와 전국 각지의 지점에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투자금 14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20만∼600만원을 내면 비슷한 금액에 해당하는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코인의 가치는 최초보다 30배 이상 상승했고 앞으로도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꼬드겨 투자금을 받아냈다.

또 ○코인에 대한 현금교환 요구가 있으면 늦게 투자한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각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기존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접목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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