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대출 수탁은행 6곳 협약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입주자들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체결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곳이다.

그 동안은 따복하우스 입주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대출보증금을 부담해 왔다.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은 통상 총대출금의 연 0.12%이다.

그간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경기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 12월 상호기관간 협의를 완료하고 버팀목전세자금 수탁기관인 은행 6곳과 개별협약을 맺었다.

이번 경기도시공사와 금융기관간 협약체결로 향후 따복하우스 입주민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는 편의시설이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청년층 등 위한 임대주택으로서 주변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와, 표준임대 보증금의 이자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신혼형의 넓어진 육아공간, 청년층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 더해진 경기도형 행복주택 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경기도 각지역에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작은 금액이지만 보증금 면제 해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보람있다. 앞으로도 작은 것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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