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관련 제도 마련…지역경제발전

광명시가 이·미용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업계와 지역사회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이·미용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교육, 인력 양성, 산업 박람회 등에 이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소규모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습득 기회 제공하기 위해 미용사협회에 교육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매년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마련에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에 통과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 오해석 지부장은 “다른 업종과 달리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나 90%이상이 영세하여 스스로 기술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고의 광명시 미용인이 될 것으로 개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기대 시장은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성공해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관내 이·미용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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