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보물찾기'식 마약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을 유통한 밀매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송모(39)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4개 조직 21명을 단속했다.

송씨는 올해 2월∼4월 3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필로폰 300여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해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조직원 5명에게 밀반입, 배달, 계좌관리 등의 역할을 주고 자신은 범행을 기획, 총괄했다.

이들은 인형, 자전거 등 일반물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들여온 뒤 동영상사이트 등에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본 매수자들과 SNS를 통해 거래했다.

SNS로 대포통장 또는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돈이나 가상화폐가 입금되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공중화장실 변기 뒤, 연립주택 계단 밑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을 필로폰 은닉장소로 이용했다.

특히 송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오직 SNS로만 연락하고 서로의 신원이나 역할분담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조직 거점을 둔 김모(31)씨와 최모(32)씨, 국내에서 조직을 운영한 조모(33)씨 등 나머지 3개 조직의 총책들도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송씨 등의 SNS 아이디를 특정한 뒤 위장거래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들 조직에게서 마약을 사들인 매수자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특히 밀수·판매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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