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재조연도 등록현황과 달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붕괴한 타워크레인(모델명 MD1100)은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균열·용접결함·볼트체결 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설치 시마다, 혹은 설치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번씩 국토부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뤄진다.

굴착기나 지게차 등 다른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이 1∼3년인 것에 비해 잦은 편이다.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7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난 참사였던 만큼, 정기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2012년)와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 등록현황 상에 나온 제조 연도(2016년)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제조 연도 파악을 위해 프랑스의 제조사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선 크레인 기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10대 중 3대는 거래 시 이득을 보기 위해 연식을 속인 타워크레인이다"라며 "노후화 정도가 심해도 페인트칠을 짙게 해 놓으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검사 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고 크레인의 제조연도가 2012년인지, 2016년인지 혹은 그 이전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리얼 넘버를 제조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께 용인의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 근로자 7명이 75m 높이에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타워크레인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 크레인 운전자 과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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