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임금 문제로 다투던 10대 알바생을 비닐봉지를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19·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112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는 "비닐봉지 50장(1천원)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경찰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편의점 주인이 주장하는 50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9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양은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편의점주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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