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현 의원, 선택권·알 권리 강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받는 기관부터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적용해 2015년은 시설급여기관, 2016~2017년은 재가급여기관(기관번호 끝자리 홀, 짝으로 구분)대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는 2016년부터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대분류 영역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관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분야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등급별 절대평가의 기준은 90점 이상(대분류 영역 70점 이상)은 A등급(최우수), 80점 이상(대분류 영역 60점 이상)은 B등급(우수), 70점 이상(대분류 영역 50점 이상)은 C등급(양호), 60점 이상(대분류 영역 40점 이상)은 D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E등급(미흡)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등급 공표 및 수급자용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에 ‘대분류 영역별 수준’ 공개로 국민의 요양기관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54조에 따라 2016년도 실시한 전국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4916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4.9%에 해당하는 1226개 기관으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30.2%에 1484개 기관이며, C등급을 받은 기관은 20.3%에 999개 기관이고,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1.9%에 585개 기관이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622개에 12.7%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4월11일 공표한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 3623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509개로 14.1%이고, B등급을 받은 기관은 739개로 20.4%이고, C등급을 받은 기관은 831개로 22.9%이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697개에 19.2%이고, E등급을 받은 기관은 847개에 23.4%로 나타났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 의원이 고양시 노인복지과로 부터 제출받은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총 312개(기관기호 기준)로 평가기관 122개(급여종별 기준)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1개로 9%이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개에 15%로 나타났으며, 미평가는 410개(급여종별 기준) 기관이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총 160개로 평가기관 75개 기관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로 9%이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에 7%로 나타났으며, 미평가는 85개 기관이다“고 밝혔다.

미평가 대상기관은 평가 계획공고에 근거해 평가기간 중 휴. 폐업, 업무정지 및 취소 기관, 평가 또는 자료 제출 거부 기관, 평가일 현재 수습급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김미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호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도 하고 시설 견학과 주위 환경을 살펴보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재가, 시설)의 평가 등급을 참고한다면 서비스를 비교, 선택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노인복지국 노인복지과 행정감사에서 김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뢰를 높이려면 공단의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체계적인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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