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청주의 한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21)씨가 경찰 유치장에서 공범이자 남자친구인 B(32)씨에게 몰래 쪽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구속 상태였던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배신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종이 과자 상자 틈에 끼워 숨겼다. A씨는 유치장에 있던 경찰에게 "남자친구와 과자를 나눠 먹고 싶다"며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관상 새제품인 줄 알았던 경찰은 의심 없이 과자를 B씨에게 전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의 폭행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다. A씨의 이런 범행 은폐 시도는 검찰이 해당 쪽지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면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