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에 제대로 알려야" 조례 바꿔 홍보 vs 화성시 "민심 갈라놓으려해… 조만간 대책 마련"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경기 수원시가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지역 주민을 군공항 이전 홍보 기능을 하는 시민협의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 화성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군공항의 원활한 이전·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군공항 이전부지 홍보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화성시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4년 군공항 이전사업을 시작해 올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화옹지구가 결정되는 단계까지 왔음에도 화성시의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수원시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원위원회 명칭에 '화성'을 포함한데다 수원시민에게만 부여된 시민협의체 회원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종전부지 지역주민으로 확대한 것이 수원시의 속내를 방증한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화성지역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수원전투비행장 유치위원회,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 화성서부발전위원회, 화성추진위원회 등 '친수원단체'에 대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민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각종 기획 및 홍보, 주민설명회·토론회·공청회 참여, 교육·연수 등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홍보사업을 화성시가 반대하고 있어 화성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 시로서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수원시민뿐 아니라 화성시민에게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주민들을 겨냥해 홍보를 강화하려는 수원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화성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조례는 자치권을 가진 지자체가 만드는 것이어서 남의 도시 조례를 두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식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화성시 민심을 점점 갈라놓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승인받고 나서 2014년 11월 7일 '수원군공항 이전지원조례'를 제정해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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