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배성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퇴근 후 회식을 하는 직장문화가 있다.

퇴근길 직장동료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풀리지 않은 피곤과 숙취로 인해 출근길 운전대 앞에서 “자고 일어났으니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며 잠시 망설이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먼저 숙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뒤의 수면에서 깬 후에 전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푹 자고 일어났으니 이정도면 음주운전이 아니겠지?”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몸속에서 알콜을 분해하는 능력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고, 본인 스스로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녁에 술을 먹고 잠이 든 후 다음날 아침을 맞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 하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주단속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숙취운전이라고 하여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알콜수치가 0.05%를 넘으면 정지처분, 0.10%를 넘으면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 운전할 때의 반응 속도 보다 몸이 훨씬 늦게 반응 하고 운전도중 졸음을 참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절대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숙취운전에 관한 사건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다. 이에 따른 아침출근길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은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함이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음주운전은 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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