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완 (시인)

매년 6월과 10월 두 번째주 수요일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체납차량 전국일제 영치의 날이다, 금년 하반기는 이달 14일에 실시한다. 지난달 10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과 특별팀(TF)을 구성해 불법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날 교통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면서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포차와 함께 단속하고 있는데 오산시 경우는 GPS영치시스템 가동하여 입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포차 단속 및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공짜가 좋아서, 저렴해서 좋아서, 우리사회에 깊숙하게 파고드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3대 대포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 통해 소식을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필자가 2016년 5월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떠오른 대포차 단속”을 기고한바 있다, 대포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언급해 본다

지난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 규정이 생긴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대포차도 영치하게 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1건 이상 체납자 ▲일선 시·군·구에서 부과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경찰에서 부과된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중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된 차량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를 넘긴 국가이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대포차”) 적발대수가 5만5000여 대, 이외 불법차량(무단방치, 무보험, 검사지연 등)이 30만대 넘어서고 차량관련 체납으로 무단방치 된 차량이 4만7000여 대, 무등록 차량은 1만 3000여 대로 집계 및 파악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대포차는 과속·신호위반·위협운전·뺑소니·범죄이용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절도·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피해를 입게 된다.

2016년 2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 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반환되므로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운전자가 번호판 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 영치가 해제된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대포차 근절을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관청에 ‘대포차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일선 시·군·구 차량등록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에 신고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다.

아쉬운 점은 일정기간에 특별 단속하는데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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