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 적재차량 의한 사고 예방

이천소방서는 지난달 2일에 발생한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차량에 의한 화재사고와 관련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일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일대에서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가두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단속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천소방서는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된 위험물용기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인 경우에는 용기검사필 확인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관계자들이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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