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미흡 따른 위반행위 중점 확인

포천소방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가산면 SM무역 앞 도로상 및 양문공업단지 삼거리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지난 2일 발생했던 창원터널 앞 차량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했으며,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취득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저장용기에 대한 검사필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2건의 과태료 및 1건의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의무를 실시토록 안내했다.

정상권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