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내 독극물 성분 등 검사

십년지기 지인 모자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기도, 폐 등 인체조직에 대한 검사와 약독물 검출 여부 등은 정밀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뼈에서는 골절이나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앞으로 정밀 감정을 통해 피해 여성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힌 것이 사실인지, 체내에 수면제 성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밀 감정은 한 달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부탁으로 A씨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소지품을 챙겨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모자는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땅에 묻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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