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인하 제시에 면세점들 "더 내려야"

▲ 면세점과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면세점과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업계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제 기대가 크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여전히 사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임대료가 걸린 협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 여객터미널 개장과 맞물린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롯데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로 협상해왔다.

두 건 모두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6일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지난 23일 임대료 조정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동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보다 29.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측은 내년 1월 18일 제2 터미널이 개장하면 1터미널 이용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인하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용객 수 감소분이 아닌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한항공의 2터미널 이동 등을 고려하면 인하율이 40% 수준은 돼야 한다"며 "업체끼리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애초 업체들은 이용객이 분산돼 매출이 감소하므로 2터미널 개장 시 1터미널 매장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터미널은 대한항공과 KLM,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4개사가 사용한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4차례 만났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으며, 현재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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