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50대 징역형

분노조절 장애를 앓는 50대 노숙인이 지하철역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노숙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50)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14일 오후 5시 45분께 인천시 동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노숙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노숙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한 중년 여성이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노숙인 4명을 폭행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 질병을 앓던 중 노숙생활을 하는 자신을 잘 돌봐 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건의 폭행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결여되고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일정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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