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최태영)는 창원 터널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의 육상운송체계를 점검하고 겨울철 차량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경찰 합동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소방?경찰 합동단속은 위험물 운반·운송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11개 지역에 단속반 70여 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위험물 차량의 허가여부, 운반·운송 기준, 운송자 자격 취득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를 처분 하고 특히, 과다적재 운반 등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창원터널 화재사건을 계기로 도로운송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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