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직급내려 계약서 서명 요구

안산문화재단(대표 강창일)은 2015년 8월 4~5급 학예사 계약직 모집공고를 내고 최종합격자로 A씨를 선발해 동년 9월 10일 임용했다.

A씨는 임용된 후 근무평점이 좋아 1년 연장해 2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 2017년 9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해당 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장의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인사담당 부서는 5급을 6급으로 강등시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자 A씨는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안산문화재단 경영본부장과 행정지원부장이 A씨를 만나 설득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거절했다.

A씨의 반발이 심하자 안산문화재단 측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화재단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해, A씨는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직급 강등당한 6급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너무 억울해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 경영본부장과 행정지원부장은 "시청 노무사와 재단 고문 노무사를 통해 상담한바 계약직과 정규직 임용은 별개로 추진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처리했다"며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아 본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안산문화재단은 금년 2월 4급 직원채용 모집공고를 냈으나 채용하지 않고 3월에 재공고하여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현 안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렇게 안산문화재단의 인사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듯 오락가락하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에 선거보은 낙하산, 관피아 인사 등 적폐도 함께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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