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지부장 이규정

의식주는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다. 그 중 건축물에서 우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도구는 무엇일까? 소방법령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은 최소 년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는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소방시설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 화재 등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로 소방법령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을 자체점검으로 규정하여 해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1년에 1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작동기능점검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점검은 우리의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과 기능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간혹 우리는 화재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화재경보가 발생하여 경종이 울리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될 때, 건물의 관리인이나 소방시설 설치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안전의식을 말해주는 단면일 것이다. 만약 실제화재의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비화재보(소방시설 오작동)’로 인해 경종이 울렸다면 우리는 우리건물의 소방시설이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안전수준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의 ‘소방시설 오작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가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일시적인 감지기가 동작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하여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를 “비화재보” 라 한다. 이는 복도나 계단 등 장소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의 경우 담배연기, 미세먼지 또는 분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동작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 추운 사무실 등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열풍이 나오는 경로에 차동식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온도차이에 의해 동작할 수 있다. 우선, 잦은 비화재보가 발생한다면 수신기에서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화재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 우선 화재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화재가 아닌 경우 수신기에서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정지스위치를 누른 후 지구표시등(경계구역)의 발신기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발신기는 스위치를 정상으로 원위치 해두고 수신기에서 화재복구를 하면 되고, 감지기의 경우에는 해당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감지기 중 작동한 감지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위치확인은 감지기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감지기는 설치된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적응성 있는 감지기 설치를 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가령, 샤워장의 경우 차동식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되는 열과 증기로 인한 감지기 챔버부분의 단락으로 동작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장소에는 방수기능의 열감지기로 교체하면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감지기도 제기능의 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 외관상 이상이 발견되거나 감지기 점검을 통해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새로운 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관리하여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이런 시설점검을 ‘자체점검’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벌칙은 상당하다. 법령에 따르면 자체점검을 미실시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소방에서 점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한다. 또한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고 나면 절대로 처음과 같은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다. 몇 번을 말한다고 해도 가장 좋은 최선의 대비책은 예방일 것이다. 소방시설 점검은 법적인 제재를 떠나서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년 소방청에서 발표하는 화재건수를 살펴보면 매일 약 12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 어는 한 건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확하고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많은 숫자의 화재건수가 예방되어 최소한 우리나라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없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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