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돼야"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 순회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 발표했다.

이날 최시장이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 제2국무회의 규정 ▲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최 성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혁신적인 자치분권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최성 시장이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국가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지향함을 천명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각각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는 국가 사무에 대한 법률을 지방은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헌법상에 명시하였다.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기초자치세와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당해 자치의회가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과세권을 보장하였고, 국무회의를 제1국무회의와 제2국무회의로 구분하고 제2국무회의에 광역단체장과 기초지자체장을 포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20인 이하의 지방정부 수반을 참여토록 했다.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분권형 책임총리제 도입을 통해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도록 하고 자치권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권을 명시하였다.

최 시장의 이번 개헌안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최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와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최성 시장이 발표한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개헌안을 발표한데 있어 최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이다.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달수 경기도의원, 김유임 경기도의원,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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