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슷한 시각에 신고된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모씨 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 계산과 관련해 판단착오가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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